[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]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체 교육자료(리플릿)_한국장애인고용공단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료(리플릿)입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의무교육으로 4가지 교육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1.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(집합교육)
2.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(집합 및 온라인 교육 등)
3.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교육
4. 무료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
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한 간이 리플릿 (총 12p)를 함께 보면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본 교육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.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상업적인 활용 목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료(리플릿)입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의무교육으로 4가지 교육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1.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(집합교육)
2.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(집합 및 온라인 교육 등)
3.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교육
4. 무료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
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한 간이 리플릿 (총 12p)를 함께 보면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본 교육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.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상업적인 활용 목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